서울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지급·신청이 12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키미 세트'는 위기상황에서 작동 시 지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에 자동신고되는 ‘SOS 비상벨’과 경고음이 발생하는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국가지원금 형태는 아니지만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의 신청을 하단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안심물품 지키미 세트 지급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안심물품 지키미 란?
지키미 세트 안내
안심물품 지키미 1만 세트 지급 안내
①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50%)
※ 인터넷 접수 후 위험성 등을 판단해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 지급
② 현장 지급(50%) :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시 지급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현장지급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12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안심물품 지키미 신청방법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에 한정)
-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 비상벨 오작동 다발 및 피해 상황 종료 時 비상벨 회수 가능
- 신청자 중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하여 ’24년 1월 5일 15시 이후 선정여부 확인 가능
지급기준
①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②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위험성 판단 要)
⑤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위험성 판단 要)
지급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지급인원
- 총 5,000명
※ 신청 접수인원: 8,000명(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 지급)
※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3. 12. 28.(목) 12:00 ~ 12. 31.(일) 24:00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 온라인 신청 링크 바로가기
안심물품 지키미 관련 기타 문의 사항
- 지급문의: 120(다산콜센터)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구성
지키미 작동 흐름도
서울시의 안심물품지키미 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이 되길 기대합니다.
범죄 등으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기능이 개선된 안심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도움될만한 포스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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