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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 소개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복지서포터 2023. 12. 28.

여성가족부는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긴급 단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단시간 돌봄 소개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의 목적

 

 

 

이용자 현황
이용자 현황

긴급/단시간 돌봄이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 드립니다.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긴급/단시간 돌봄개요

 

 

 

 

시간제서비스 개요 -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활동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에는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전 사전준비

 

신청전 사전준비 사항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

idolbom.go.kr

 

 

 

모바일앱 바로가기

 

 

 

아이돌봄활동 범위

아이돌봄활동 범위 -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
이용 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추가된 아동은 정상 요금의 50% 적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수수료

돌봄활동 범위 -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단시간)/30분(긴급) 전 서비스 시작 1시간(단시간)/30분(긴급)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11,080원×기 연계시간 × 50%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4,50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긴급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30분 이내, 단시간서비스의 경우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긴급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링크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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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시간 돌봄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1,0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1,0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5,540 가형 4,709 831 4,155 1,385
나형 3,324 2,216 1,108 4,432
다형 831 4,709 831 4,709
2 4,155 가형 3,532 623 3,117 1,038
나형 2,493 1,662 831 3,324
다형 624 3,531 624 3,531
3 3,693 가형 3,140 553 2,770 923
나형 2,216 1,477 739 2,954
다형 554 3,139 554 3,139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6,62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6,620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8,310 가형 7,064 1,246 6,233 2,077
나형 4,986 3,324 1,662 6,648
다형 1,247 7,063 1,247 7,063
2 6,232 가형 5,298 934 4,674 1,558
나형 3,740 2,492 1,247 4,985
다형 935 5,297 935 5,297
3 5,540 가형 4,709 831 4,155 1,385
나형 3,324 2,216 1,108 4,432
다형 831 4,709 831 4,709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 14,40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4,40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200 가형 4,709 2,491 4,155 3,045
나형 3,324 3,876 1,108 6,092
다형 831 6,369 831 6,369
2 5,400 가형 3,532 1,868 3,117 2,283
나형 2,493 2,907 831 4,569
다형 624 4,776 624 4,776
3 4,800 가형 3,140 1,660 2,770 2,030
나형 2,216 2,584 739 4,061
다형 554 4,246 554 4,246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기본요금 20,5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1,60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0,800 가형 7,064 3,736 6,233 4,567
나형 4,986 5,814 1,662 9,138
다형 1,247 9,553 1,247 9,553
2 8,100 가형 5,298 2,802 4,674 3,426
나형 3,740 4,360 1,247 6,853
다형 935 7,165 935 7,165
3 7,200 가형 4,709 2,491 4,155 3,045
나형 3,324 3,876 1,108 6,092
다형 831 6,369 831 6,369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 기본요금 10,55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1,0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5,540 가형 4,709 831
나형 3,324 2,216
다형 831 4,709
2 4,155 가형 3,532 623
나형 2,493 1,662
다형 624 3,531
3 3,693 가형 3,140 553
나형 2,216 1,477
다형 554 3,139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심야,휴일) 기본요금 15,82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6,62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7,910 가형 7,064 1,246
나형 4,986 3,324
다형 1,247 7,063
2 6,232 가형 5,298 934
나형 3,740 2,492
다형 935 5,297
3 5,273 가형 4,709 831
나형 3,324 2,216
다형 831 4,709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2,66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3,29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6,645 가형 5,649 996 4,984 1,661
나형 3,987 2,658 3,323 3,322
다형/라형 3,323 3,322 3,323 3,322
2 4,983 가형 4,236 747 3,738 1,245
나형 2,990 1,993 2,492 2,491
다형/라형 2,492 2,491 2,492 2,491
3 4,430 가형 3,766 664 3,323 1,107
나형 2,658 1,772 2,215 2,215
다형/라형 2,215 2,215 2,215 2,215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18,99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9,93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9,965 가형 8,471 1,494 7,474 2,491
나형 5,979 3,986 4,983 4,982
다형/라형 4,983 4,982 4,983 4,982
2 7,473 가형 6,353 1,120 5,605 1,868
나형 4,484 2,989 3,737 3,736
다형/라형 3,737 3,736 3,737 3,736
3 6,643 가형 5,647 996 4,983 1,660
나형 3,986 2,657 3,322 3,321
다형/라형 3,322 3,321 3,322 3,321

 

 

긴급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결론 :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확대와 개선

여성가족부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가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늘리고,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