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단시간 돌봄 소개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긴급/단시간 돌봄이란?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 드립니다.
◦ 사업내용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기존: 서비스 시작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기존: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시간당 기본요금(’23년 11,080원) + 신청건당 4,500원(이용자 추가 부담)
◦ 시범기간 : ’23.12.20.(수) ~ 약 3개월
◦ 신청방법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신청
긴급/단시간 돌봄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조건 | 이용대상 | 활동내용 |
---|---|---|---|
긴급 돌봄 서비스 |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에는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활동 범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08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추가된 아동은 정상 요금의 50% 적용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단시간)/30분(긴급)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단시간)/30분(긴급)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
취소수수료 | 건당 11,08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 11,080원×기 연계시간 × 50%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4,50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 긴급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30분 이내, 단시간서비스의 경우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긴급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링크
긴급/단시간 돌봄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1,08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기본형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5,540 | 가형 | 4,709 | 831 | 4,155 | 1,385 |
나형 | 3,324 | 2,216 | 1,108 | 4,432 | ||
다형 | 831 | 4,709 | 831 | 4,709 | ||
2 | 4,155 | 가형 | 3,532 | 623 | 3,117 | 1,038 |
나형 | 2,493 | 1,662 | 831 | 3,324 | ||
다형 | 624 | 3,531 | 624 | 3,531 | ||
3 | 3,693 | 가형 | 3,140 | 553 | 2,770 | 923 |
나형 | 2,216 | 1,477 | 739 | 2,954 | ||
다형 | 554 | 3,139 | 554 | 3,139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6,620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8,310 | 가형 | 7,064 | 1,246 | 6,233 | 2,077 |
나형 | 4,986 | 3,324 | 1,662 | 6,648 | ||
다형 | 1,247 | 7,063 | 1,247 | 7,063 | ||
2 | 6,232 | 가형 | 5,298 | 934 | 4,674 | 1,558 |
나형 | 3,740 | 2,492 | 1,247 | 4,985 | ||
다형 | 935 | 5,297 | 935 | 5,297 | ||
3 | 5,540 | 가형 | 4,709 | 831 | 4,155 | 1,385 |
나형 | 3,324 | 2,216 | 1,108 | 4,432 | ||
다형 | 831 | 4,709 | 831 | 4,709 |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 14,40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종합형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7,200 | 가형 | 4,709 | 2,491 | 4,155 | 3,045 |
나형 | 3,324 | 3,876 | 1,108 | 6,092 | ||
다형 | 831 | 6,369 | 831 | 6,369 | ||
2 | 5,400 | 가형 | 3,532 | 1,868 | 3,117 | 2,283 |
나형 | 2,493 | 2,907 | 831 | 4,569 | ||
다형 | 624 | 4,776 | 624 | 4,776 | ||
3 | 4,800 | 가형 | 3,140 | 1,660 | 2,770 | 2,030 |
나형 | 2,216 | 2,584 | 739 | 4,061 | ||
다형 | 554 | 4,246 | 554 | 4,246 |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기본요금 21,60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10,800 | 가형 | 7,064 | 3,736 | 6,233 | 4,567 |
나형 | 4,986 | 5,814 | 1,662 | 9,138 | ||
다형 | 1,247 | 9,553 | 1,247 | 9,553 | ||
2 | 8,100 | 가형 | 5,298 | 2,802 | 4,674 | 3,426 |
나형 | 3,740 | 4,360 | 1,247 | 6,853 | ||
다형 | 935 | 7,165 | 935 | 7,165 | ||
3 | 7,200 | 가형 | 4,709 | 2,491 | 4,155 | 3,045 |
나형 | 3,324 | 3,876 | 1,108 | 6,092 | ||
다형 | 831 | 6,369 | 831 | 6,369 |
영아종일제
기본요금 11,08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영아종일제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 | 5,540 | 가형 | 4,709 | 831 |
나형 | 3,324 | 2,216 | ||
다형 | 831 | 4,709 | ||
2 | 4,155 | 가형 | 3,532 | 623 |
나형 | 2,493 | 1,662 | ||
다형 | 624 | 3,531 | ||
3 | 3,693 | 가형 | 3,140 | 553 |
나형 | 2,216 | 1,477 | ||
다형 | 554 | 3,139 |
영아종일제(심야,휴일)
기본요금 16,62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영아종일제(심야,휴일)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 | 7,910 | 가형 | 7,064 | 1,246 |
나형 | 4,986 | 3,324 | ||
다형 | 1,247 | 7,063 | ||
2 | 6,232 | 가형 | 5,298 | 934 |
나형 | 3,740 | 2,492 | ||
다형 | 935 | 5,297 | ||
3 | 5,273 | 가형 | 4,709 | 831 |
나형 | 3,324 | 2,216 | ||
다형 | 831 | 4,709 |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3,29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질병감염아동지원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6,645 | 가형 | 5,649 | 996 | 4,984 | 1,661 |
나형 | 3,987 | 2,658 | 3,323 | 3,322 | ||
다형/라형 | 3,323 | 3,322 | 3,323 | 3,322 | ||
2 | 4,983 | 가형 | 4,236 | 747 | 3,738 | 1,245 |
나형 | 2,990 | 1,993 | 2,492 | 2,491 | ||
다형/라형 | 2,492 | 2,491 | 2,492 | 2,491 | ||
3 | 4,430 | 가형 | 3,766 | 664 | 3,323 | 1,107 |
나형 | 2,658 | 1,772 | 2,215 | 2,215 | ||
다형/라형 | 2,215 | 2,215 | 2,215 | 2,215 |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19,93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9,965 | 가형 | 8,471 | 1,494 | 7,474 | 2,491 |
나형 | 5,979 | 3,986 | 4,983 | 4,982 | ||
다형/라형 | 4,983 | 4,982 | 4,983 | 4,982 | ||
2 | 7,473 | 가형 | 6,353 | 1,120 | 5,605 | 1,868 |
나형 | 4,484 | 2,989 | 3,737 | 3,736 | ||
다형/라형 | 3,737 | 3,736 | 3,737 | 3,736 | ||
3 | 6,643 | 가형 | 5,647 | 996 | 4,983 | 1,660 |
나형 | 3,986 | 2,657 | 3,322 | 3,321 | ||
다형/라형 | 3,322 | 3,321 | 3,322 | 3,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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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확대와 개선
여성가족부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가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늘리고, 지원 가구 수를 확대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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