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실버주택 신청 이 시작되었습니다. 울산시 중구가 .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과 복지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하단의 공고문을 다운받으시어 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실버주택신청을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울산 혁신지구 공공실버주택 입주 80세대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울산 실버주택 세부내용
○ 모집기간: 2023. 12. 13.(수) ~ 12. 29.(금)
○ 모집대상: 80세대
○ 단지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327-6번지, 327-8번지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3. 12. 1.)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공공실버주택 공급계획
주택형 | 공급형 |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 호수 |
금회모집 | 구조 /난방 |
입주 예정 |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모집자수 | 예비자수 | |||||
25 | 25㎡ | 25.95 | 14.33 | 13.02 | 4.79 | 58.09 | 80 | 80 | 30 | 철근콘크리트조 /개별난방 |
2024. 6월 (예정) |
공공실버주택 임대조건
주택형 | “가”군 | “나”군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 금 | 계 | 계약금 | 잔 금 | |||
25 | 2,659,000 | 530,000 | 2,129,000 | 52,960 | 15,954,000 | 3,190,000 | 12,764,000 | 115,34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가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공급 일정 및 세부 절차
공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당첨자발표 | 동호배정발표 | 계약 | 입주 |
일정 | 2023. 12. 13.(수)~12. 29.(금) | 2024. 4. 15.(월) | 2024. 4. 29.(월) | 2024. 5월 중 | 2024. 6월 중 |
비고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일정 및 장소 추후 개별 안내 |
공급신청 자격
구분 | 순위 | 내용 |
신청 자격 (65세 이상)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
3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동의서의 서명은 정자로 서명해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ㆍ접수가 거부됨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
1통 | ||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조사서 (별지 제7호 서식) |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해 당 자 |
위임장 (별지 제5호 서식) |
< 해당자만 제출 >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의 대리인 신청시 제출 ※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와 함께 준비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신청자격 증명서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1. 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
첨부2. 울산혁신 공공실버주택 단위세대 안내 평면도
첨부#3. 울산 중구청 모집공고문 페이지 바로가기
유의 사항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LNG가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동일한 수량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후 적정하게 배치할 예정이며 일부 세대는 시야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관에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 및 도로변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지관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출입하는 로비폰은 비밀번호 및 카드 방식 공용입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내 통합 관리반(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이 주방/식당에 노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및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1층 세대의 경우 시설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중문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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