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출산장려금과 임신 출산 신생아 산모 관련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총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을 앞두고 계신 가정이시면 김천시와 경상북도에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및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모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 지원의 첫만남이용권등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출산장려금 임신 출산 정부지원금 총 정리
김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
- 2020.1.1.이후 출생아
구분, 당초 지원액, 인상지원액의 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아이상의 경우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30개월)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50개월) 넷째아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씩 60개월) - 2017.1.1. ~ 2019.12.31. 출생아
구분, 당초 지원액, 인상지원액의 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아이상의 경우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첫째아 80만원(축하금 50만원, 돌 장려금 30만원) 둘째아 34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68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48개월) 넷째아 이상 9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60개월)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지 급 일 : 매월 15일
김천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
- 단,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의료기관 인증서류 확인 필)
지원 내용
- 금액 :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
- 유형 : 김천사랑카드[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산장려금 등의 지급)]
지원 절차
- 신청 전 : 김천사랑카드 발급
- 신청・접수 :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 작성(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전입일, 주소지 등 대상자 여부 확인
- 지급 : 김천사랑카드 20만원 충전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경상북도 출산 축하쿠폰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2022. 1. 1. 이후 출생아 대상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 당 10만원
- 지급방식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쿠폰 지급
- 사용기간 : 쿠폰 발행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사용처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https://www.cyso.co.kr)
- 기한 내 미사용으로 소진된 경우 쿠폰 재발행 불가
지원절차
- 신청·접수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지급 : 문자로 출산축하쿠폰 발송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산모ㆍ아기 돌봄
- 김천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으로 사용일수, 기간 및 지원 비용을 대폭 늘려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도모(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포함 30일 지원)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출산 산모(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산모)
산모‧아기 돌봄 지원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자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 산모ㆍ아기 돌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유효기간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60일이내 사용 가능
- 산모ㆍ아기 돌봄 : 출산 후 100일이내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자 유형별 지원금액 상이함
지원일수
구분 | 지원 일수 | |||
---|---|---|---|---|
총 일수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ㆍ아기 돌봄 | ||
단태아 | 첫째아 | 30일 | 15일 | 15일 |
둘째아 | 30일 | 20일 | 10일 | |
셋째아 | 30일 | 20일 | 10일 | |
쌍태아(중증+단태아) | 30일 | 20일 | 10일 |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 30일 | 25일 | 5일 |
지원기준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정부지원기준 초과 시 경북 및 김천시 지원으로 서비스 지원
-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및 자녀가 등본에 따로 있을 시)※ 산모 및 배우자가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 ※ 기초생활보장가구, 차상위계층 등은 자격확인 추가 서류 필요
- 산모 및 배우자가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 휴직증명서에 무급휴직이 아닌 경우 최근월 급여명세서 1부
첫만남 이용권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 한부모(부자 · 조손)가정*인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내지 제 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 ․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00,000원 지원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카드신청 및 문의처
카드신청 및 문의처에 대한 표이며, 국민행복카드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사), 카드발급 문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사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콜센터(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868)
결제 가능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국민행복
카드사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0일 이내발급)영아 본인 또는 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해당 자격인 경우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최근월 급여명세서
- 등본상 가족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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