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신청 방법, 간편하게 알아보자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 시민권을 가진 19~22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연간) 20만원 문화이용권을 통해 지급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서울 거주자가 대상이며, 신한은행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
- 연령요건 : 19세~22세 청년(2001~2004년생)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 세부 내용
-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 1인당(연간) 20만 원 문화이용권(카드) 지급(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가능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용방법
-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https://youthcultureseoul.kr/ )를 통한 공연 예매 및 관람
지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2023.8.25.(금)09:00 ~ 9.14.(목) 18:00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선정결과 발표
- 선정결과 발표 및 지급 : 2023년 10월 중(예정)
-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선정자는 핸드폰 SMS 개별 통보
지원신청 유의사항
-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사업 신청ㆍ접수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 1533-3427
※ 월~금 09:00~18: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서울 거주 청년들 문화생활을 즐기게 해 줄 수 있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 19~22세 청년들에게 공연관람을 지원하며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서울 거주자가 대상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연 예술을 살펴보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문화 경험을 누리며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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