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2차) 안내 및 신청 방법
정읍 안정지원금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2차)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7일(월)부터 8월 31일(목)까지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대상
- 정읍시 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조건 : 정읍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2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인 포함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 기준: 2022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가능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내용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소상공인 별로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만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제외대상
-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및 기준: 지원 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2022년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과 절차: 대표자가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필요 제출 서류: 대표자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 대표자(본인)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 신분증
지원금 처리 절차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2023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안내
- 관련 문의 연락처 및 신청처: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539-5612)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2차)은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조건 및 방법, 제외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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