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합니다.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환경 보호와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해당 사업의 개요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사업 개요 및 보급대수 - 총 7823대
-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 등 총 5,834대의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위한 보급은 1,987대로 이루어집니다.
- 소상공인 및 차상위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서울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서울 거주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정책이 적용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합, 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을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역
승용차 지원내용
-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 지원내용
- 차종에 따라 825만 원에서 160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
-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는 최대 1946만 원의 보조금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
- 복지, 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구매 지원 신청
ㅇ 신청일시 : ’ 23. 08. 7.(월). 10:00 ~ ※ 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ㅇ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② 승합
-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③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 기존 노후 경유(화물) 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 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 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 단,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지원신청 양식 다운로드
결론 : 서울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사업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2023년 하반기 서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개인과 기업은 해당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보조금 신청과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효율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환경 개선에 동참하여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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