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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천안 출산지원금 및 임신 육아 다자녀 등 정부지원 2024 업데이트

by 복지서포터 2024. 2. 9.

천안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과 천안시의 모든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내용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천안시에서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계신분이거나 육아를 하고있거나 다자녀이신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모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천안 출생축하금 및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출산장려 우대 정책

 

 

임신 출산 관련 병원 진료 지원 안내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임신부의 임신 · 출산 관련 진료,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 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취약지 추가지원대상 임산부의 경우 기본 지원 금액에 20만원 추가 지급

방법

  1. (방문)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 (온라인)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
  3. 카드사(BC, 삼성, 롯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2. 충남 아이 든든 적금 / 더 행복한 충남 적금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

내용

농협은행 / 농 · 축협 0.75% 우대이율, 충청남도 지원금 1% 금리 제공

가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상품기간 1년)

*가입기한 2023. 1. 1.~2024. 12. 31.(2년)

방법

  1. 임산부 확인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제출
  2. 충남도민 확인서류(등 · 초본) 제출
  3. 방문신청
  • I(아이) 든든 적금 ⇒ 지역 농축협(자유적금)
  • 더 행복한 충남 적금 ⇒ 농협은행(정기적금)

※ 중복가입 불가

문의 : 충청남도 내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

 

 

 

3. 의료기관 외 출산시 요양비(출산비) 지급

대상 :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내용 :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원의 출산비 지급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결제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 129

 

4.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내용

  • 임산부의 임신 ·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유산 ·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

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우편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04933)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02-6360-6247,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5.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신생아 1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419

 

6. 첫아이 맞이 예비맘 종합검진 지원

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첫아이 예비 산모

내용 : 첫아이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22종)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당해년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13만원)

방법

  1. 보건소에서 검진 확인서 발급
  2. 관내 협약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진행

문의 :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511)

 

 

 

 

 

 

7.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방문 수령] 의약품

  • 엽산제 지원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후부터 최대 5개월분, 주수별 차등 지급)

※ 다태아, 빈혈 산모의 경우 → '의사소견서(1주일 이내 발급)' 제출 시 추가지원 (검사결과지, 처방전 지원불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택배수령)]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과 성분 및 함량이 다를 수 있음

  • 확인일 ~ 13주 미만 | 엽산제 2갑, 철분제 5갑
  • 13주 이후 | 철분제 5갑

방법: 방문 |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온라인(맘편한임신) | 정부24(www.gov.kr)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7)

 

8. 산전 초기 검사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6~10주)

내용: 빈혈, 간기능,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소변검사(7종) 검사

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7~8)

 

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내용: 입원치료비 영수증 상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표시 금액의 90% 지원, 300만원 한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비용 등 제외)

방법: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37)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법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문의 :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37)

적용 대상 연령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시술비 지원 내용
시술 종류 신선배아(1~9회) 동결배아(1~7회) 인공수정(1~5회)
최대 지원액 110만원 50만원 30만원
최대 지원액(만 45세 이상) 90만원 40만원 20만원

 

11.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중 난임부부

           (한 사람 이상 도내 주소일 경우 부부 모두 지원, 사실혼 포함)

내용 : 비급여 한약 약첩비(비급여 치료비 연 1회 1인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 :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37)

 

12.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대상 : 아기 출생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천안시 산모(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기간 : 아기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원
  • 일반 계층: 50만원(천안사랑카드로 지급, 사용처 제한 있음)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신청서 작성)
  • 문자 수신 후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천안사랑카드 수령

문의 :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0, 서북구 521-5511)

 

 

 

1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예외지원) 둘째아 이상, 쌍생아, 결혼이민자, 장애인 산모 · 신생아, 희귀 질환자, 새터민, 미혼모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까지 (출산일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신생아 청결관리 등)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문의  :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8, 5938)

 

 

1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대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 중 출산일 기준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가정(산모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해당 (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되, 상한액 40만원

방법   산모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8)

 

1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산모 사망, 질병,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추가 지원 비용 정액(월 100천원) 지원

방법    출생신고 후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7)

 

16. 다자녀맘 산후건강관리 지원

대상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기간    출산 후 12개월 이내

내용   산후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방법    임신 · 출산진료비(국민행복카드) 0원 소진 → 출산일 이후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진료비 청구 및 환급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511)

 

17. 신생아 난청(확진)검사 지원 및 보청기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혹은 다자녀(2명 이상) 가구

기간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확진검사) 출생 후 1년 이내 검사

내용    (선별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보청기) 양측 보청기 지원(1개당 131만원 한도, 36개월 미만)

방법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8)

 

18. 신생아 선천대사 이상(선별/확진)검사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혹은 다자녀(2명 이상) 가구

기간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

             (확진검사) 출생 후 1년 이내 검사

내용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확진검사)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시행 시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77)

 

19.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

대상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받아 특수분유, 저단백식품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기준 만 19세 미만 아동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들에게 질환별 상이하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의료비등을 지급/지원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2563)

 

2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혹은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 수술한 경우

기간    아이 (최종)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내용

  • 미숙아는 체중별 3백만원~10백만원 차등 지급
  • 선천성이상아는 5백만원 한도 지급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후 환급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7)

 

21.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

내용    해당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약제비 1인당 20만원/년 지원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5~6, 서북구 521-5938)

 

 

22. 영양플러스 보충영양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정의 빈혈 및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66개월 미만)

내용   영양교육(월 1회 이상) 및 대상자별 영양 보충식품 지원(기본 6개월)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대상 자격 여부 반드시 문의 후 방문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5032, 5038, 서북구 521-5953, 5924)

23.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 교실

 

대상    임산부 · 출산부 (보충영양 대상자, 다문화가정 여성 포함)

내용

  • 모유수유 클리닉 : 1:1 모유수유 전문가 개별 수유 코칭
  • 건강육아교실
    1. 모유수유의 우수성, 수유 자세 교정, 유방울혈 예방, 출산호흡법, 아기 돌보기, 산후우울증 예방관리 등
    2. 모유수유와 관련된 다양한 산모식과 이유식 상담 및 올바른 영양정보 제공(보충영양사업과 연계)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동남구 521-2655, 서북구 521-2563)

24.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임신 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 용 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가능)

사용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 ‘보조금24-로그인-보조금24 이용 동의 하기-맞춤안내 조회하기-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 온라인(보조금24) 신청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 방문신청
    • 임신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