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 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이 지원금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경기 청년 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주요 체크사항!)
● 신청기간 : 2023.11.05.(금) 09:00 ~ 2023.12.13.(수) 18:00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7.1. 기준 만 24세)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 화폐
신청가능 대상자 조회→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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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5.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18. 12.27.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하러가기→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분기별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분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4분기 | '98.07.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7.02 ~ '99.01.01. |
2023년 2분기 | '98.07.02 ~ '99.04.01. |
<예시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예시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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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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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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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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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첨부#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안내문
첨부#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
첨부#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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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 [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성남시 지역화페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 [그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문의처시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위의 링크 포스팅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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