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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예술인 창작지원금 하반기 신청 2023 창작준비금 창작디딤돌 총 정리

by 복지서포터 2023. 8. 24.

2023 예술인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하반기 사업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2023 예술인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예술인들은 1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1. 창작준비금 사업안내

 

□ 사업개요

 ㅇ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

 

□ 신청기간 :  9월 7일(목) 10:00 ~ 9월 20일(수) 17:00

 - 우편신청: [소인분 유효 기간] 9월7일(목) ~ 9월14일(목)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공고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시작 마감 소인분 유효 기간
9월7() 98() 10:00 921() 17:00 98() ~ 915()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신청 대행 요청 가능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부정수급·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
  * 주소: (03088)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창작준비지원팀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하며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
  *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외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 미포함 및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사실 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2. 창작준비금 참여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1년 및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신청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
       - 2022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와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불가)
      - 2022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내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022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3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3.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만 70세 이상인 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소득 부문 배점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산정)>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 산정방법
소득 30%이하 8 623,368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30%초과 ~ 60%이하 7 1,246,735 이하
60%초과 ~ 90%이하 6 1,870,103 이하
90%초과 ~ 120%이하 5 2,493,470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추가 부문 배점>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추가 (A) 최초 수혜 예술인1) 2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B) ·어촌 지역 거주자2) 1 주민등록등본 반영
세부사항 1) ’15~ ’23년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
2)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 제5호의 가목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본인 및 세대주의 생년월일 외에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는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며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배점 부여 가능
유의
사항
추가배점(최초, ·어촌)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분위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1점까지 부여
·어촌 지역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어촌 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 (2차)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 결과 발표: 2022년 11월 초(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창작준비금 신청 배너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배너
위 배너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의 신규신청 / 갱신 또는 본인의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우리 재단 시행사업(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됨
  * 20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2023~20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4.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3 예술인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1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예술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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