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➊~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조회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2. 소득요건
- (부부합산)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배당·연금소득체 공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체 제외
3.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 약 이 2.4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 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➊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➋ (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➌ (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➍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결론 :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자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입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한 만큼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반환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근로장려금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포스팅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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