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 혜택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외 육아수당 임신 관련 지원 영야보육 관련되어 있는 서울 강남의 모든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외의 내용들은 각 링크를 통하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출산지원금 및 임신 육아 지원 혜택
서울 강남 출산지원금
서울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적용 출생아 기준
- 첫째 자녀부터
지원기준
- 지급금액
구분 2020~2022년까지 출생아 2023년이후 출생아 첫째아 30만원 200만원 둘째아 100만원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500만원 -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서울 강남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앙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서울 강남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절차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붙임#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해당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민원24) 신청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
- 사용처(온라인도 가능)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할부, 상품권구매는 불가능)
붙임#2. 첫만남이용권 통합 위임장 신청서 양식
첫만남이용권 상세 페이지 링크
서울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서울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적금통장이나 청약통장 불가)
지원정보
- 지원금액
- 0~11개월 : 월 20만원
- 12~23개월 : 월 15만원
- 24개월~지원 종료 시까지 : 월 10만원
- 지원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前日 지원)
가정양육수당 상세페이지 링크
부모급여(양육수당) 현금 지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아동(0~23개월) 중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해당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App)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아동(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복수국적자 또는 해외출생아동의 경우 국외여권사본
지원방법
만 1세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만 지원
- 지원방법 : 만 0세 - 월 7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 ※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현금(18.6만원)" 지원
- ※ 어린이집 이용시,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51.4만원)"만 지원
- 지 원 일 :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前日 지원)
보육료 지원 : 만 0~5세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의 보육료지원
-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 ('24 년 2월까지)
- 만 0세 아동 : 20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아동 : 2021.1.1.~20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아동 : 2020.1.1.~20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아동 : 2019.1.1.~20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아동 : 2018.1.1.~20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아동 : 2017.1.1.~20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유예아동 : 2016.1.1.~2016.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 ('24 년 2월까지)
지원내용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 지원
- 만 0세반(‘23.1.1.~):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반(‘23.1.1.~):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반(‘23.1.1.~):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5세반(‘23.1.1.~2.28.)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3~5세반(‘23.3.1.~)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
- 매월 미사용분은 연말까지 이월 사용 가능
보육료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링크
서울 강남 출산 임신 육아 더 보기(강남구청)
붙임#3. 강남구청 출산장려 리플릿 다운로드
강남구청 보육 메뉴 전체 보기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창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지원 2024 최신 업데이트 (2) | 2023.10.16 |
---|---|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과 후원 상세 서비스 2023년 변경사항 업데이트 (1) | 2023.10.15 |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신청방법 1분안에 알아보기 (0) | 2023.10.11 |
태백 출산장려금 및 임산부 신생아 출산지원금지원 22가지 총 정리 (2) | 2023.10.11 |
삼척 출산지원금 및 2024 최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지원 총 정리 (2)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