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사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개 및 신청 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ㅇ 서비스 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3. 6. 27.(화)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10:00부터 ~ ’23. 7. 6.(목) 23:59까지
ㅇ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ㅇ 서비스 이용기 : ’23. 8. 1.(월) ~ ’23. 12. 31.(일)
ㅇ 문의처
- 서울형 가사서비스 : (서울시) 120 (다빈치콜센터)
- 서울형 가사서비스 운영 : (서울시) 02-2133-6481~2
(서울포털 > 서울시정보 > 서비스통합서비스 > 서울형 가사서비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ㅇ 서울형 가사서비스 모집공고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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