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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4 전북 출산지원금 4탄 장수 임실 순창 알아보기

by 복지서포터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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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출산 지원금 중 장수 임실 순창 지역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순창, 장수에 거주 하고 계시며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이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및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북 출산장려금 썸네일

 

 

2024 전북 출산장려금 4탄 장수 임실 순창 안내

 

 

1. 장수군 출산 장려금

장수군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

장수군 보건 의료원 배너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장수군 출산 장려금  지원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장수군 출산 장려금 지원금액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100만원 + 20만원 × 10개월)
둘째아 –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 20만원 × 15개월)
셋째아 –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30개월)
넷째아 – 1,2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40개월)
다섯째아 이상 – 1,500만원(일시금 500만원 + 20만원 × 50개월)

※ 분할금 지급 기준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장수군 보건의료원 사업안내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www.jangsu.go.kr

 

 

 

2. 임실군 출산 장려금

 

임실군청 배너

임실군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임실군 출산 장려금  지원내용

첫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둘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셋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신청시 400만원, 1년후 400만원)

 

임실군 출산 장려금  지원절차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임실군 출산 장려금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임실군 출산 장려금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640-3152), 주소지 읍‧면 사무소

 

 

 

분야별정보 > 복지 > 임신·출산 > 출산장려금 지원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개요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관련근

www.imsil.go.kr

 

3. 순창군 출산 장려금

순창군청 배너

 

순창군 출산 장려금  지원 신청자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순창군 출산 장려금 지원 기준

구분 축하금(일시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 총지원액
첫째 아 600,000 2,400,000
(200,000×12개월)
- 3,000,000
둘째 아 600,000 4,000,000
(200,000×20개월)
- 4,600,000
셋째 아 1,000,000 6,000,000
(200,000×30개월)
3,000,000
(1.000,000×3분기)
10,000,000
넷째 아 1,000,000 9,000,000
(300,000×30개월)
5,000,000
(1.000,000×5분기)
15,000,000

 

순창군 출산 장려금  신청절차 및 서류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읍·면에 비치), 통장사본

신청자 : 출생아 부모

시행기관 : 순창군보건의료원

담당기관 : 보건사업과

문의처 : 063-650-5212

 

 

 

여성/가족 > 여성친화도시 > 임신/출산관련 지원정책

행정정보공개(임신/출산관련 지원정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sunc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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