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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경기 산후조리비 지원

by 복지서포터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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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산 가정을 위해 신청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출산 가정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썸네일
사진을 클릭하면 경기민원24의 "산후조리비지원" 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경기도민 출산 가정을 위한 경기도 거주자를 위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상자

경기도에 현재  거주하는 출산 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시군 설정에 따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청 및 외국인 신청은 불가

산후조리비신청 페이지1
산후조리비신청 페이지1

 

산후조리비신청 페이지2
산후조리비신청 페이지2
산후조리비신청 페이지3
산후조리비신청 페이지3
산후조리비신청 페이지4
산후조리비신청 페이지4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가족관계증명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는 출산 가정을 위해 신청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출산 가정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