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로,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 가정에게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며, 가정 내 가구주가 출산했을 때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라남도의 목포시와 나주시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포시 출산축하지원금
목포시 출산축하 지원금 대상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모든 출생순위는 현 주민등록상 기준임)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함
목포시 출산축하 지원금액
2022. 1. 1. 이후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적용)
출생순위지급액지급방법
첫째아 | 150만원 | 일시지급 |
둘째아 | 250만원 |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다음해 생일달에 100만원 지급 |
셋째아 | 350만원 |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아 | 450만원 |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 550만원 |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다태아 | 순위별로 각각 지급 |
목포시 출산축하 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 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나주시 출산 장려금
나주시 출산장려금 추진 목적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나주시 출산장려금 추진 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개정 공포일: 2022.11.3.
주요 개정사항: 아기 출생일 이전 부 또는 모의 6개월 거주조건 폐지
적용대상: 공포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2022.11.2. 이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7.1. 출생아는 2022.1.1.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2022.11.3.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11.3. 출생아는 2022.11.3.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 지원기간 중 최초지급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중단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첫째아 :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나주시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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