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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용인시 익산시 상병수당 지원 총 정리

by 복지서포터 2023. 6. 26.


용익시 익산시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상병수당' 지원제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겠습니다.

 

익산시 상병수당 썸네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용인시 익산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총정리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지원제도는 건강보험 혹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를 받기 위한 요건은, 직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에 따라 다양하며, 이들 각각에 대해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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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예시의 3가지 사례
상병수당 지원의 예시 사례(*사진을 클릭하여 보세요)

 

 

 

상병수당 신청 기본 자격

  - (거주지)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연령)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은 아래 표(장기요양보험료제외)를 기준으로 확인
  -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 2,702,000원 96,150원 이하 28,896원 이하 -
2인 4,148,000원 147,280원 이하 105,944원 이하 148,789원 이하
3인 5,322,000원 189,109원 이하 147,855원 이하 191,845원 이하
4인 6,482,000원 230,142원 이하 196,236원 이하 233,952원 이하
5인 7,597,000원 272,226원 이하 249,281원 이하 278,492원 이하
6인 8,674,000원 309,670원 이하 293,801원 이하 320,126원 이하
7인 9,730,000원 346,067원 이하 335,569원 이하 359,887원 이하
8인 10,785,000원 403,785원 이하 402,840원 이하 434,962원 이하
9인 11,840,000원 434,962원 이하 436,179원 이하 476,875원 이하
 

 

용인시 익산시 상병수당 신청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1. (사업자등록)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 단,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 입원 초일(대기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상병수당이 지원요건

상병수당의 보장수준 내용
상병수당 보장 수준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일수(대기기간 3일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1년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 여러 번 지원가능



• 예시)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 (11일-대기기간 3일)=8일 ×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신청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
    ※ 조산원, 요양원에서의 의료이용 제외
 - 미용목적 성형 및 출산, 분만 제외
  ※ 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가능

       - 수급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
 ※ 유의사항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 모두 동일
● 입원초일(대기기간 1일 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
● 외래진료의경우 1주당 최대 2회까지 상병수당 지급
      ※ 단, 건강보험 산정특레대상자로 등록된 암,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인원초일로 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 외래 진료 횟수제한 없음

 

상병수당 지원 진행절차 내용 4파트
상병수당 지원 신청 절차

 

 

상병수당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익산지사 063-540 8620
용인지사 031-329-4160~7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병수당 지원신청의 결론 및 마무리

상병수당 지원제도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돌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른 요건과 세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포스팅을 통해 상병수당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상병수당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게 되셨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삶의 질을 높이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신청안내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