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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

by 복지서포터 2023. 6. 21.

 

 

 

 

 

 

서울시에서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사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장 강연 사진서울형 가사서비스 썸네일
출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소개 및 신청 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소득기준
소득기준 150% 이하 가구별 소득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ㅇ 서비스 절차

절차 이미지
서비스 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3. 6. 27.(화)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 ’23. 6. 27.(화) 10:00부터 ~ ’23. 7. 6.(목) 23:59까지

ㅇ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게 있음 

 

 

서류 발급처 및 신청서류
발급처 및 신청 서류 양식(클릭해서확인하세요)

 

ㅇ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ㅇ 서비스 이용기 : ’23. 8. 1.(월) ~ ’23. 12. 31.(일)

ㅇ 문의처

 

 

 

 

 

 

 

- 서울형 가사서비스 : (서울시) 120 (다빈치콜센터)

- 서울형 가사서비스 운영 : (서울시) 02-2133-6481~2

(서울포털 > 서울시정보 > 서비스통합서비스 > 서울형 가사서비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모집공고 파일첨부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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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