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칙 업데이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찾아보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격리 의무(7일)가 격리 권고로 변경(5일)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 각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음 가능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세요.)
격리참여 및 격리참여자 등록 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참여합니다.
- (격리참여자 등록)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내 URL),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해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 수 있습니다.
격리 이행 방법
-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 (격리 중 외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 이탈 및 변경이 금지되지, 병원 방문, 의약품 구매,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의 경우 일시적 외출을 허용합니다. (외 시 KF94 혹은 동급 마스크 착용 및 도보, 자차, 방역차량 이용)
※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 격리이행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총정리
이렇게 변화된 코로나19 격리 조치 및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날들이 빨리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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