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시작"
국토교통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전세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진행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총 사업비 122억원(국비 61억 원 + 지방비 61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및 임차인
- 청년 연령은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다름(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1. 보증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 납부합니다.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지자체에서 심사 후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4.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④, ⑥~⑧)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②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납입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처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 ③ 임대차계약서
-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⑤ 신분증 사본
- ⑥ 주민등록등본
- ⑦ 혼인관계증명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정부24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정부24)”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 ⑨ 통장 사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인천은 8. 10일, 경기는 8. 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결론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 주거 안정 촉진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시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 노력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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