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원비 지원 신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 입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입원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라면 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입원비 지원 신청 및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 제대로 알아보기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제도란??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내용
지원일수
-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연간 최대 14일 지원
지원금액
- ’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23년 1일 89,25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아님)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소득 ·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24년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9,411,619원)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급예시
문의처
- 120다산콜재단 : 02-120
- 120다산콜재단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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