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산지원금과 대구 임신 다자녀 등 지원을 위해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신 출산 관련 정부지원금 또는 정부지원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미리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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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산지원금 및 임신 보육 다자녀 지원 사업 안내
대구 출산 지원사업의 목적
-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가족문화를 조성고자 지원하는 사업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 다자녀 및 입양문화를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첫만남 이용권
- 2022.1.1.이후 출생아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24.1.1.이후 출생아
- 신청/이용방법: (방문)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대구 출산지원금 / 출산축하금
- 2022.1.1.이후 출생아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우리시에 있으며, 대상아의 출생신고 및 주소지가 우리시에 있을 것
- 신청/이용방법: (방문)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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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자녀 지원
- 둘째아 이상 자녀로 공고일 당해년도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대구로페이 지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 (지원조건) 공고일 이전 부 또는 모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주민등록 등본 확인)
- 신청/이용방법: (방문) 주소지 보건소 [신청은 공고 접수기간에 한함]
대구 아이사랑 통장 갖기
- 신청일 현재 대구시가 주소인 만0세~5세 아동
- 아동 1인당 1만원 입금 통장 발행 (상품)주택청약/영플러스 적금
- 신청/이용방법: (방문) 대구은행 영업점
- (협약) 대구광역시, 대구은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 아이조아카드 발급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대구시 거주(주민등록)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9세 미만이어야 함)
- 2자녀 가정 : 부모
- 3자녀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만6세~만18세)
** 2자녀→ 3자녀 이상, 3자녀 이상 카드 발급 할 것 - 공통: 대구시 소관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대구미술관 등과 참여업체, 카드 가맹점 할인(5~50%)
- 3자녀 이상 가정에 한정 혜택: 대구도시철도이용료 감면(100%)
- 신청/이용방법: (방문) 대구은행 영업점 부모와 만13세~만18세 자녀 [구비서류 문의 1566-5050/대구은행]
(방문) 주소지 보건소 만6세~만12세 자녀[주민등록등본] - 협력: 대구광역시, 대구은행 대구도시철도공사, 디지비유페이
대구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을 초과 하면 140만원 경감 -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749-1075
대구 다자녀가구 전기료 경감
-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가구
- 월 전기요금의 30%할인(16,000원 한도)
- 신청/이용방법: (방문)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대구 다자녀가구 도시가스료 경감
- 주민등록표상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손자녀 포함)
- 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6,000월(12월~3월), 1,650원(4월~11월)
- 신청/이용방법: (방문)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대구 다자녀가구지역난방비 경감
-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손자녀 포함)
- 월 4,000원 정액 할인
- 신청/이용방법: (방문)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한국지역난방공사(1688-1004)
공공 임대주택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건설량의 10%범위에서 1세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
-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자산/소득요건 별도)
- 신청/이용방법: (현장) 접수 (온라인)LH청약센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아 이상 자녀 전액지원
기초,차상위 둘째아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신청/이용방법: (온라인)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008년 이후 둘째아 이상 자녀가구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2명 12개월
- 3명 이상 : 12개월+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최장 50개월 한도 제한) - 국민연금공단지사
대구시 어린이집 시설현황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기간
구·군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 월령별로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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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연령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국적 및 주민등록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만 0세) 가정 양육 시 : 아동 1인당 현금 월10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현금 차액(46만원) 지급
- (만 1세) 가정 양육 시 : 아동 1인당 현금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현금 차액(2.5만원) 지급
지급일(현금)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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