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사업

2023 전남 목포시 나주시 출산장려금

by 복지서포터 2023. 6. 30.

출산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로,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 가정에게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며, 가정 내 가구주가 출산했을 때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라남도의 목포시와 나주시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포,나주 출산장려금 썸네일
목포시, 나주시 출산장려금

목포시 출산축하지원금

목포시 출산축하축하지원금 대상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모든 출생순위는 현 주민등록상 기준임)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함

 

 

 

목포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금액

2022. 1. 1. 이후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적용)

 

출생순위지급액지급방법

첫째아 150만원 일시지급
둘째아 2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다음해 생일달에 100만원 지급
셋째아 3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아 4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550만원 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다태아 순위별로 각각 지급

 

목포시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출생 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나주시 출산 장려금

나주시 출산장려금 추진목적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나주시 출산장려금 추진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개정 공포일: 2022.11.3.

주요 개정사항: 아기 출생일 이전 부 또는 모의 6개월 거주조건 폐지
적용대상: 공포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2022.11.2. 이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7.1. 출생아는 2022.1.1.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2022.11.3.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
예시) 2022.11.3. 출생아는 2022.11.3.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

※ 지원기간 중 최초지급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 중단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첫째아 :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둘째아 :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 :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나주시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나주시 보건소
목포시 보건소
나주시 출상장려금 바로가기 페이지 목포시 출생축하지원금 바로가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