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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3 청년월세 특별 지원

by 복지서포터 2023. 5. 2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복지로 신청 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월세로 거주할 때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필요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중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청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제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신청 후 1년간 지원(24년 12월까지 지급)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제외 대상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3.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5.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6.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7.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8.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필수 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월세이체 증빙서류

5. 서약서

6. 통장 사본

7.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8.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